윤리경영

윤리규정

(2021.03.15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브레인즈컴퍼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윤리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2. 본 윤리 규정과 배치되는 회사 규정은 윤리규정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제3조(윤리규정의 운영)
  1. 본 윤리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윤리경영 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2. 임직원은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지원실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2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4조(고객감동)
  1. 회사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고객은 회사의 존립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회사는 고객 만족을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3.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고객가치제고)
  1. 회사는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임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2. 회사는 최고의 품질이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 3장 주주존중

제6조(주주가치의 극대화)
  1. 회사는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2. 회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기업회계기준의 준수)
  1. 회사의 모든 회계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록, 관리하며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
  2. 회사는 경영정보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

제 4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제8조(평등한 기회)
  1. 회사는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2. 협력회사의 선정은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공정한 거래)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10조(상생발전의 추구)
  1. 회사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2. 회사는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11조(국내외 법규준수)
  1. 회사는 국가와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국내외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한다.
  2. 회사는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3. 회사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배하는 부조리를 철저히 배격한다.
제12조(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
  1. 회사는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2.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3.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3조(임직원 존중)
  1.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제14조(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부  칙

  1.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정 시행한다.